취업자의 공결 인정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아대학교 학칙 제40조제2항 및 공결규정 제3조제12호에 의한 공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대상) 졸업예정자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재학생 중 취업으로 인해 출석할 수 없는 자로 한다.
제3조(인정 요건) ① 담당 교강사는 강의계획서에 의거 해당 교과목의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하여야 한다. 과제 제출은 3주당 1회를 원칙으로 하되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횟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② 취업을 공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강사가 제시한 과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강사는 제출받은 과제가 평가기준에 미달될 경우 수정 또는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강사는 제출받은 과제를 해당 학기 종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공결 인정 제외 교과목)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은 공결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온라인 교과목
2. (전문)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 교과목(교원, 영양사,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3. 교무처장이 지정한 교과목
제5조(공결 신청 절차 및 증빙서류) ① 취업 사유 공결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학과장 및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2호의 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취업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1. 공결신청서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또는 학과 교수 회의록)
3. 재직(계약) 증명서(재직 및 계약기간, 근로기간 등 명시)
4. 졸업예정증명서
② 신청자는 공결 승인이 완료된 후, 공결허가서를 각 교과목의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신청자는 학기말까지 취업이 유지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제1항제3호의 서류[재직(계약)증명서]를 기말시험 기간 중 소속 대학 행정지원실로 재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공결 신청 기간의 출석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제6조(공결의 취소) ① 공결 승인을 득한 후 취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대학 행정지원실로 공결취소원(별지 제1호 서식)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결취소원을 제출하더라도 재직기간 내의 공결은 인정한다.
제7조(기타)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