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199
작성일
2017.03.06
수정일
2017.03.06
작성자
이태경
조회수
5650

취업자의 공결 인정에 관한 지침(취업계)

취업자의 공결 인정에 관한 지침

 

1(목적) 이 지침은 동아대학교 학칙 제40조제2항 및 공결규정 제3조제12호에 의한 공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신청 대상) 졸업예정자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재학생 중 취업으로 인해 출석할 수 없는 자로 한다.

3(인정 요건) 담당 교강사는 강의계획서에 의거 해당 교과목의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하여야 한다. 과제 제출은 3주당 1회를 원칙으로 하되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횟수를 가감할 수 있다.

취업을 공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강사가 제시한 과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강사는 제출받은 과제가 평가기준에 미달될 경우 수정 또는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교강사는 제출받은 과제를 해당 학기 종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공결 인정 제외 교과목)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은 공결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온라인 교과목

2. (전문)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 교과목(교원, 영양사,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3. 교무처장이 지정한 교과목

 

5(공결 신청 절차 및 증빙서류) 취업 사유 공결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학과장 및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2호의 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취업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1. 공결신청서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또는 학과 교수 회의록)

3. 재직(계약) 증명서(재직 및 계약기간, 근로기간 등 명시)

4. 졸업예정증명서

신청자는 공결 승인이 완료된 후, 공결허가서를 각 교과목의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신청자는 학기말까지 취업이 유지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제1항제3호의 서류[재직(계약)증명서]를 기말시험 기간 중 소속 대학 행정지원실로 재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공결 신청 기간의 출석을 인정받을 수 없다.

 

6(공결의 취소) 공결 승인을 득한 후 취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대학 행정지원실로 공결취소원(별지 제1호 서식)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결취소원을 제출하더라도 재직기간 내의 공결은 인정한다.

 

7(기타)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9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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